취득세 계산기
2026년 기준 · 최종 확인 2026-07-27
3.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 (85㎡ 초과) | 합계 |
| 1주택 · 6억 이하 | 1% | 0.1% | 0.2% | 1.1~1.3% |
| 1주택 · 6~9억 | 1~3% | 0.1~0.3% | 0.2% | 1.1~3.5% |
| 1주택 · 9억 초과 | 3% | 0.3% | 0.2% | 3.3~3.5% |
| 조정 2주택 / 비조정 3주택 | 8% | 0.4% | 0.6% | 8.4~9.0% |
| 조정 3주택↑ / 비조정 4주택↑ | 12% | 0.4% | 1.0% | 12.4~13.4% |
85㎡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므로 합계의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.
6억~9억 구간은 어떻게 계산되나
이 구간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매끄럽게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.
세율(%) = (취득가액 ÷ 3억 × 2) − 3
6억이면 정확히 1%, 9억이면 정확히 3%가 나옵니다.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.
과거에는 6억을 1원만 넘어도 세율이 한 번에 뛰는 문턱이 있었지만, 지금은 이 산식 덕분에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.
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내나
- 신고·납부 기한 — 잔금 지급일(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
-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
-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금이라 함께 신고·납부합니다
-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행하지만,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
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비용
집을 살 때 실제로 나가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.
-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(매입 후 즉시 매도 시 할인차손만 부담)
- 인지세 (취득가액에 따라 수만~35만 원)
- 법무사 수수료 (등기 대행)
- 중개보수 (복비)
- 근저당 설정비 (대출 시)
대략 취득세 외에 취득가액의 0.3~0.7% 정도를 더 잡아두시면 무난합니다.